경기도는 택배 등 배달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를 탑승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책위원회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2항은 아파트 입주자대책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 대전 등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는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글을 올리고 제도개선 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국토부에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도는 아파트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도의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 세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입주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이 추진되는 해당 준칙에는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