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