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법제처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남발하는 행정 제재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김선진 기자입니다.【 기자 】B 정보통신은 직원의 실수로 3년마다 등록 기준을 신고하는 규정을 위반했는데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B 정보통신은 석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수주 사업이 중단되고 막대한 매출 손실을 보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같은 피해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무려 40건한해 기업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약 150만 건의제재를 받는 현실로 볼 때 피해 기업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법제처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런 행정제재를 합리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임병수 / 법제처 기획조정관- "가혹한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특히 행정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기업의 위반행위가 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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