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한 법정수당으로,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30년간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정하다 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며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고자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아울러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는 안정자금 계속 지원과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등 지원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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