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선거자금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 시의원에 제명을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했습니다.
오늘 (4일) 김 시의원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중앙당 윤리심판 심판결정문이 김 시의원에게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공식 종료됐습니다.
앞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달 27일 김 시의원이 신청한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을 벌인 뒤 제명을 최종 확정하고, 같은 달 31일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한편 박범계 국회의원은 김 시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이 예고됩니다.
박 의원은 소장에서 "김 시의원이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지방선거 과정중) 변재형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하면서 자신(박 의원)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다가 11월에 갑자기 '부작위로 방조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
이에 김 시의원은 자신의 SNS에 "박범계 의원께서 제게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대응하겠다"며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박 의원께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