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 검토대상에는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2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했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모두 6천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새 정부 들어 진보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