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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aT는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 설치 및 공급업체 전수점검(2년 주기), 냉장·냉동 등 적합시설 보유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한 사전승인제도 도입, 식품 위생·안전 유관기관 협력 강화,지역별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aT는 오는 4월부터 학교급식 배송 차량을 전수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곳은 회원사 자격을 제한한다.
aT는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품목별로 적합한 냉장·냉동 보관시설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1년 이상 입찰실적이 없는 업체는 새로 등록심사를 거쳐야 한다.
aT는 또 식품 위생·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
aT 관계자는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aT도 학교급식 사업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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