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전문가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찬반 공방을 벌였습니다.우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이클 한센 미국 소비자연합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축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 인터뷰 : 마이클 한센 / 미국 소비자연합 선임연구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는 정당하다고 보다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반면,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1997년 동물사료 금지조치 이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중복 / 건국대 수의대 교수- "광우병 검사와 함께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식탁 위 쇠고기는 안전성을 보장받습니다."
가축법 개정 시 통상마찰 발생 문제를 놓고도 찬반이 크게 엇갈렸습니다.박영욱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쇠고기 월령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욱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가축법 개정은 이미 다른 나라와 합의해 고시한 내용을 무력화시켜 국제 신인도 하락과 국익 손실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에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가축법 개정은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다며 통상마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영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무역보복의 경우도 WTO 협정상 일방적이고 부당한 보복조치는 금지돼 있고 미국이 당장 보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청회를 마친 가축법 개정특위는 용인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시행장을 현장 방문해 국내 검역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mbn뉴스 조익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