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국회에 따르면 혁신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혁신자문위가 상시국회를 제안하기로 한 것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거나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닐 때도 지속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입니다.
혁신자문위 관계자는 "헌법 개정 없이 상시국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열도록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의 작성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혁신자문위가 권고하고 문 의장이 의견을 제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여러 국회 개혁안
앞서 상설소위원회의 의무화와 정례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제도 개선,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연구직 공무원 채용절차 개선과 보직 범위 확대 등이 운영위 테이블에 올랐으나, 여야가 이렇다 할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