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의 탄핵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의 범위를 5명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는 시점을 고려한 스케줄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로 아주 소수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은 최악의 경우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법의 독립 등을 고려해 최소치로 하는 게 맞는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할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됩니다.
상징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종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부적으로 개략적인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법관 탄핵 문제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지원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등장한 성창호 부장판사(김 지사의 1심 재판장) 등을 탄핵 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에 격앙돼 일련의 사법개혁 과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인상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도 핵심 변수입니다.
애초 법관 탄핵에 우려를 표시한 자유한국당
당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국당을 빼고도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 통과가 가능하다"며 "5·18 망언 비판을 고리로 여야 4당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