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동료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어제(13일)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A 씨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및 협박을 했다며 맞고소했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A 씨는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저의 직장동료였다. 2016년 5월 다른 의원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를 우연히 다시 만난 이후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한 바 있다"며 "2017년 10월8일 A 씨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던 도중 우연히 손이 닿게 됐다. 순간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사과와 4회에 걸친 추가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 제가 의원으
김 의원은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A 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