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모독죄'는 적용이 가능한 조항일까요?
발언의 배경과 의도를 이동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모독죄'는 지난 1975년에 만들어진 '국가모독죄'를 지칭합니다.
당시 형법에서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를 이용해 모욕을 할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1988년 12월에 폐지됐습니다.
'국가원수모독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이 대표의 발언은 여론과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형사적으로 문제로 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46조에 따라, '모욕'으로 간주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국회)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없지는 않습니다만, (여당 입장에서) 여야 협치 등의 문제로 해서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언으로 갈등이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가까스로 시작된 3월 국회의 앞날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