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그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돼 논란이 됐던 특별교부세와특별교부금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예산정책처는 오늘(29일) "국가재정의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국회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법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예산정책처는 또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