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에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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