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3천원에 무제한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할 수 있는 병사 전용 휴대전화 요금제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일과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이 작년 4월부터 시행되며 그간 병영 생활의 특성이 반영된 전용 요금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오늘(26일) 모든 병사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4월 1일에 맞춰 전용 요금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금제는 SKT, KT, LGU+ 등 통신 3사가 정부에 신고한 겁니다.
현역 병사들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3만3천원이면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데이터는 '일2GB + 3Mbps' 등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기본 제공 사용량이 소진되면 속도가 느려지도록 제어됩니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는 병사들의 이용 가능 시간, 경제적 능력과 전용 요금제 신설 취지를 고려해 월 3만원대에서 음성 및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부담 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알뜰폰 사업자는 월 9천900원부터 시작해, 보다 저렴한 요금 구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큰사람, 세종텔레콤, 코드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위너스텔, 에넥스텔레콤, 인스코비, 에스원 등 9개사를 말합니다.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장병들의 통신
그러면서 "앞으로도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 내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해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통신사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