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작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만6676명에서 2028년 810만9245명, 2038년 1348만127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에 대비해 국가가 장기적이고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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