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8 개각 발표 이후 야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당 지도부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이 성안됐다. 조만간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한국당 개정안은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위증의 벌'을 받는 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다. 기존 후보자의 선서문은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로 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보태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벌칙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포함한 답변에서 허위답변을 했을 경우 소정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지우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백했을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넣을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종료 시한도 기존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수일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올 상반기 안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허점이 많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서 올 상반기 안에 합의처리 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그간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들이 그간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한데다, 논의조차 미흡한 만큼 개정 실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인사청문 정국이 지나고 나면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40건이나 모두 계류중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개정안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임명 불가화▲인사청문대상 확대 ▲인사청문기간 연장 ▲증인 출석·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윤리성-업무능력 검증 분리 실시 ▲인사청문 자료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이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한 것은 지난해 2월 국회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와 11월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이 단 2회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여름 후반기 국회로 재편되면서 대다수의 행안위원이 교체되며 논의는 사실상 초기화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지난해 11월 국회운영개선소위는 전문위원이 전반기 국회에서의 논의된 상황에 대해 후반기에 새로 행안위를 맡은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반기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가 있었다. 그때 한 번 회의를 열어 가지고 조금 논의를 했는데, 그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문회 대상을 넓히는 등의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야당의 법 개정 추진은 '엄포성' 성격이 짙다. 인사청문 정국이 끝나고 관심이 줄어들면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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