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국회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18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자행되고 있는 한국당의 국회 불법점거 등 실력행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어제와 오늘 국회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개최를 육탄 저지하며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의안과를 봉쇄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그는 "이은재 의원은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까지 추가될 것"이라며 "한국당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으며,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