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서 국회는 최장 330일 동안 여야 4당이 제출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여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제 개편안과 2개의 안이 동시에 올라온 공수처법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4당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이 됩니다.
▶ 인터뷰 : 심상정 / 정개특위 위원장
-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이 이 국회에 진출하려면 비례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30%에 지역구를 10석 얻었다면, 먼저 전체 의석의 30%인 90석에서 지역구10석을 빼고, 나머지의 절반인 40석의 비례대표를 얻게 됩니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추가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공수처법은 2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지만,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할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할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밖에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등 세부 각론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의 근본적 차이는 없다"며 앞으론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 상정까지 계속 보완해 나가며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변성중,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