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냅니다.
서울대 법대에 따르면 일부 법대생들은 '로스쿨은 학사과정을 둘 수 없다'는 로스쿨 법 규정이 직업선
문종열 법대 학생회장은 "법학부가 폐지되면서 일부 수업이 없어지고 로스쿨 강의실 공사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대 법대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