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영방송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하지 않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 취지에 대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을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 윤 의원은 공영방송을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고 새롭게 정의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사가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을 인식하고 정부와 청와대
윤 의원은 "지상파 3사는 중간광고 허용에 손 벌리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의 근본 문제인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