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찰담합 사실을 지적받아 계약자격이 없는 청소용역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국고 1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 선관위는 공개입찰과정 과정에서 담합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900만 원을 부과받은
이 의원은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한 선관위가 위임한계를 벗어나 특정업체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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