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개와 알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유치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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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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