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주미대사관 참사관 K 씨가 강 의원에게 두 차례 더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K 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K 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외교부가 27일 K 씨에게 발송한 징계의결요구서에는 '한미정상통화에 포함된 트럼프 방한 협의 등에 관한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내용만 있고 다른 기밀유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K 외교관이 총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추가로 유출했다는 기밀 중 하나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려 했으나 볼턴 보좌관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실무협의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차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외교부는 내일(30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K 씨와 K 씨에게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출력해 건네준 주미대사관 정무과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K 씨와 강 의원이 3∼5월 사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연락하며 기밀을 유출함으로써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직 외교관과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K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사유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셈입니다.
K 씨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K 씨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도 않은 다른 기밀 유출 의혹 건에 대해서 해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K 씨가 외교 기밀을 유출하여 비밀엄수를 위반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이미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강 의원에게 누설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나머지 2건이 징계위원회에 앞서 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징계의결요구서에서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적극 보호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유출 및 누설함으로써 국익을 심각히 훼손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부합동감찰반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주미대사관을 현지에서 조사했으며, 외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27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 씨와 강 의원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정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K 씨뿐만 아니라 K 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
이번에 유출된 한미정상 통화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정무과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배포됐는데, 정무과 직원이 이를 출력해 미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K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