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화로 어린 아이가 119에 신고하는 TV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정작 119에서는 영상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 아이가 집에 코끼리가 있다며 119에 전화를 걸어 영상으로 신고를 합니다.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119에 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 인터뷰 : 조익신 / 기자
- "그럼 광고에 나온 대로 119에 영상전화를 걸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영상통화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아직까지 소방서는 영상전화 신고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청각장애인들입니다.
다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이동통신사의 영상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공현지 / KTF 수화 상담원
- "청각 장애인 분이 다급히 전화를 주셔서 주변에 병원을 찾고 있는데 위치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다행히 그쪽이 아는 곳이라 수화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방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윤석 / 무소속 의원
- "현재 경찰은 112센터에서 영상관련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방방재청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40만 명이 넘는 청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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