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헌인지 따져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 측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제가 맡은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입장인 만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법령상 직권의 종류나 성격에 제한이 없어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고, 죄의 구성 요건도 모호하며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정치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김 전 장관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이 받는 혐의 중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
재판부는 "현재 대법원에서도 직권남용에 대해 여러 법리적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판결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