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협의회 주재는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작년 11월 3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공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속적
문 대통령은 "국민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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