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당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합의문 발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여야 3당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28일 시작된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도 진행된다.
↑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5·1
여야는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5일 이후 80일 만인 이날 본회의를 열게 됐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9일까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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