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장은 1964년생으로 경기도 평택 출신이다. 1987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에는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변호사(뉴욕주·뉴저지주)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차장은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 등 법제처 내 주요 보직과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조정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 차장은 법령심사·법령해석 등 법제처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국가 정책에 대한 통찰력, 직원들을 배려하는 리더십을 두루 갖춰 조직 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이 차장은 "3년차에 접어든 정부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입법추진과 더불어 적극행정으로 국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한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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