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이 오늘(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김성철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서병수 /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
- "국가보증 동의안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동의안에 크게 6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지급보증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정부는 지급보증이 보증 대상은행 채무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鄂?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외화자산 매각 등 은행들의 자구 노력 상황과 보증 한도나 보증 수수료율을 연계시키기로 했습니다.
임직원의 연봉과 스톡옵션 등 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게 과도한 배당을 막는 경영합리화 방안도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밖에 실제 정부가 대신 채무를 갚게 되면 해당 은행에 구상권을 행사하고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지급보증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큽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지급동의안 처리를 당 지도부에 일임한 가운데, 지도부도 지급동의안 처리를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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