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오늘(12일)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를 비롯한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금지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이며, 필리핀 내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도 여행금지 지역입니
외교부는 "해당 국가 및 지역 내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해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하는 여행금지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