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위한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이 필요한데요.
이 개정은 오늘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각 회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는데, 공포 후 21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동적일 수 있지만, 8월 말쯤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이쯤 되면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파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수출 허가 방식이 포괄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뀝니다.
한번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개별 심사를 면제해 줬던 방식이 개별 승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90일이나 필요하죠.
영향을 받는 품목은 약 1,100개.
여기에 심사 기간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수출 물량이 감소하게 될 거고, 다른 산업들의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단체도 한일 통상당국에 서한을 보내 이번 수출 규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