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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