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열린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내고 나면 종부세가 0이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하면 6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해 사실상 9억 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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