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29일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주최)에서 작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갈등의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원래 1991년 야나이 준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개인 청구권 자체는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과거 일본 정부의 정식 견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우경화 풍조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되나 과거 일본 정부의 견해와 모순된다"며 "일본 정부는 1991년의 견해로 돌
하토야마는 또 한국 정부가 최근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 "미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그에 입각해서 냉정히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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