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도로
권익위는 이에 대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사람은 음주 운전만큼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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