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오늘(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다거나 수사로 부인에 대한 어떤 직접적 사실이 드러난다면 장관으로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 장관과 가족 간 연결고리에서 조 장관이 인지했거나 사후에라도 알게 됐으나 막지 못한 것이 있을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간 조 장관이 밝히고 얘기한 것에 비춰보면 거의 없어보인다"면서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조 장관의 아내를 기소한 것을 두고 "공소시효를 바로 몇 분 남겨놓고 기소한 것은 검찰이 그 시간을 조절했다기보다는 청문회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불거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앞으로 몇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할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아주 중립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야말로 '프리'하게 수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저희(민주당)가 압박한다거나 부당하게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고 대통령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장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정도의 내용으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혼란과 상당한 갈등 속에 사법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틀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