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사채업자 횡포로 자살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은 사채업자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으로 사생활과 업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협박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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