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도발로부터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을 '전상자'로 인정해주는 건 국가가 할 최소한의 예우겠죠.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4년 전 목함 지뢰로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중사를 '전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하재헌 중사는 4년 전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를 밟고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 중사는 올해 초 전역 후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로부터 뜻밖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투 중 부상했다는 '전상자'가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다쳤다는 뜻의 '공상자' 판정을 받은 겁니다.
▶ 인터뷰(☎) : 하재헌 / 육군 예비역 중사(목함지뢰 부상자)
- "제가 진짜 처음으로 군대 간 것도 후회했고…. 저희를 두 번 죽이는 일인 거죠. 명예 하나만 바라보고 왔었는데 그렇게 명예까지 뺏어가려고 하니까."
보훈처는 "현재 유공자법 시행령에는 지뢰 피해자를 전상자로 판단하는 규정이 없다"며 "목함 지뢰 사건도 다른 수색작업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함 지뢰 사건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을 신설하며 적 도발에 의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했지만, 정작 유공자 판단을 하는 보훈처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만큼 하 중사에 대한 재판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