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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용판은 직제상 서울지역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 수색을 받을 때 현장 검사 지휘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조 장관이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라는 기사를 링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올린 것이 주목받았다.
그는 이어 "누가 봐도 수사대상자 입장에 있으면서 현장 지휘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수상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삶긴 소머리가 웃을 만한 조로남불 행태"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선입견에 젖어 집요하게 나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축소·은폐를 주장한 권은희 씨의 진술을 신뢰한 윤석열 수사팀은 내가 국기문란적 범죄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면서, 녹화된 증거분석실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을 함께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2017년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윤 총장이)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검찰 지상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검찰의 행태도 쉽게 바뀌지 않는 군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
또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소, 고발 건이 고스란히 검찰 손에 있다"며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후 정치권도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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