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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경기도는 29일 공공택지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담당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도는 이날 공공택지개발사업 때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가 및 담당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에 주차장, 운동장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담당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금액을 도로, 철도와 같은 광역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란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막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국회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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