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간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환을 요구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요구대로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당내 협의를 거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 대표는 출석하면서 "최근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 수사를 하는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딘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검찰에서 즉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선 안 된다"며 "엄정히 법에 따라 소환 조사해야 하고 법치를 무력화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 시간과 장소가 갑자기 바뀌어 격렬히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한국당 주장에는 "법적 절차에 입각한 회의 소집이었고, 회의 소집마다 간사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을 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심 대표를 상대로 국회 충돌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일체를 지난 10일 송치받아 수사 중입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김관영·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이어 심 대표가 세 번째입니다.
사건 송치 후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의안과 직원 약 10명을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