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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금액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회사 측에 횡령 배임죄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억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롯데에게 계열사 갑질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중재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롯데푸드는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팥빙수를 납품하던 후로즌델리를 식중독균의 일종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거래 중단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공정위에 롯데푸드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지난 2014년 롯데가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그러나 지난 3일 한 언론매체는 이 의원이 롯데그룹 실무자를 국회로 불러 지주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라며 3억원을 얘기하는 등 추가적인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룹 관계자가 "푸드와 지주는 별개 회사"라며 곤란해하자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압박했다는 내용도 덧붙여 보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좌관도 아닌 의원이 직접 민원 관련해 회사를 압박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도 이 의원이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건 직권남용 또는 뇌물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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