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을 외교사절(대사, 공사, 대리대사 등)로 임명하기 전 상대국의 이의(異議) 유무를 조회하는 것이다. 즉 외교사절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그 파견 예정자의 임명에 대해 상대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거절함으로써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외교사절은 국가원수로부터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받는다.
아그레망은 프랑스어로 '동의(同意)'라는 뜻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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