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들에게는 반가울 수 있는 소식입니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 날 쉬도록 하는 '대체 공휴일제'가 추진됩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 달력을 보는 샐러리맨들은 우울합니다.
3·1절은 일요일, 석가탄신일은 토요일, 현충일도 토요일, 광복절도 토요일입니다.
심지어 내년 10월 3일은 개천절이자 추석이자 토요일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한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체 공휴일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일요일과 같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날 하루 쉬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한나라당 대변인
- "국가가 공휴일을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충전을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3·1절 다음날인 월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겹치는 날은 대체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이 10일 밖에 안되는 새해를 앞두고 대체 공휴일제 도입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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