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700조원에서 2024년 1천조 원으로 증가할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금위는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상근 전문위원은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1명씩 임명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을 보장받습니다.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전문위원은 안건 작성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보좌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을 보좌할 인력을 채용하고,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합니다.
투자정책전문위와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는 상근 전문위원(3명), 가입자 대표 위원(3명), 외부전문가(3명)로 구성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정부 등의 외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3명)과 외부전문가(6명)로만 구성합니다. 전문위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복지부는 "기금위 위원들이 전문위에서 안건 준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금위 내 논의도 더욱 내실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위원장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올린 안건 등을 검토한 후, 기금위와 또 다른 기금위 보좌기관인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기금위 권한 강화를 위해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한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체계 개편은 기금위가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논의됐습니다.
기금위는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고,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를 별도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고,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수·박사·변호사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내놓았으나,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고 사무국을 통해 관치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기금위 위원 대부분이 공감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15년간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없어 우선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금위는 올해 7월 말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은 약 8%라고 밝혔습니다.
기금위는 해외투자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