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공무원 음주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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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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