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리, 숨진 채 발견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 등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러 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이들 개정안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큰 골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17년 10월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정보 감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의 법안보다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지우고,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게 이 의원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 게재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과방위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성태 의원의 개정안은 2017년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심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 개정안 역시 지난해 9월 소위로 보내진 뒤 다뤄지지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도 운영자가 사이트의 혐오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대안신당 역시 논평을 통해 "더는 설리와 같은 희생자가 있어선 안 된다"며 관련법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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