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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헌법에는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바른미래당(권은희 안)은 합의를 위한 안을 내놓았을 뿐, 그 안도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며 "특히 (권은희 안 중)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에 반하는 헌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헌법상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법사항"이라며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헌법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법 체계상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각종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법체계에 비춰 공수처라는 별개의 수사처에서 수사와 기소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은 당연히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의한 수사와 기소 권한은 입법재량으로 검찰청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검사도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검사 및 수사관에 검찰청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관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해 수사와 기소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런 입법례는 특검법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나 원내대표가 판사 출신인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지"에 대한 생각을 묻자, 권 의원은 "아마 헌법에 나와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때문에 기소·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서 오해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권 의원은 "특검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법 '권은희 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합의처리를 시도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지에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은 일종의 배심원처럼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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