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페리를 타고 건너온 대형 활어 수송차에 실린 해수를 대상으로 정부가 방사능 안전성 특별검사를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8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일부 언론이 일본 활어차 논란을 보도한 이후인 지난 7월 26일 처음 올라와 한 달 간 21만3천581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청원은 일본 아오모리현 번호판을 단 채 우리나라에 들어온 활어차가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모습과 활어차 운전자의 난폭·음주운전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이날 청와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내놓은 답변에서 지난 7∼9월 입항한 활어차 60대에 실려 온 바닷물을 특별검사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사 결과 검사 대상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2Bq(베크렐)/ℓ로 측정됐습니다.
박 비서관은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 농도가 0.001∼0.004Bq/ℓ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이 사안에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정부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도 긴급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도 설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비서관은 "올해 초부터 이달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천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조사한 결과 수입이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였으나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수입 금지 대상인) 8개 현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미량이라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일본으로 (수산물을) 돌려보내므로 국내에는 유통이나 판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활어차 운전자의 음주·난폭운전 단속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주요 항구 여객선을 이용한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일본 활어차 운전자에 대해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단속도 강화해 지난 3월에는 부산항에 해수를 무단 방류한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벌금에 회부하기도 했다고 박 비서관은 설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해경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본산 활어
한편, 애초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은 '청원 종료 후 한 달 내 답변'이라는 원칙에 따라 지난달 말에 이뤄져야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